1일 구직급여는 약 68,100원입니다(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,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 적용).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지급일수 | 50세 이상 | 총 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 8,172,000~8,172,000원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 10,215,000~12,258,000원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 12,258,000~14,301,000원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 14,301,000~16,344,000원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 16,344,000~18,387,000원 |
1일 평균임금 = 월급 × 12 ÷ 365 (3개월 평균 근사)
1일 구직급여 = 1일 평균임금 × 60%, 상한/하한 적용
총액 = 1일 구직급여 × 소정급여일수. 비자발적 퇴사와 180일 이상 가입이 요건입니다.
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기준.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 약속을 지킨 경우의 법정 주휴수당 계산이며,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세금·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.